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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도시공원일몰제, 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발빠른 방지대책은?

관리자 2020-11-16 조회수 331

출처 -MBC(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아래 기사 내용처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들로 도시공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링크)


수만에서 수십만 가구가 대규모로 모여 사는 수도권의 택지지구나 신도시일수록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은 곳마저 수십 년 방치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

공원을 살리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도리어 빨라졌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일몰제로 사라질뻔 했던 원천동 영흥공원을 주민들과 협의 끝에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켜냈으며,

인천시는 내후년까지 도시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33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축구장 120배 면적의 공원부지 6곳을 매입해 보전 조치를 완료했고

12곳의 공원부지에도 재정을 투입해 착공과 준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 정책공모전을 통해 파주시의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에

대상을 수여하고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도시공원 조성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주는 도시공원이 잘 지켜지길 바라며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