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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산 이기대공원 공원일몰제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관리자 2020-11-11 조회수 380

출처 - 뉴스1(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부산 이기대공원 공원일몰제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 했다고 합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21일 고시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위해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역이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은 보전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이기대 공원은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부산의 녹지공간입니다. 또 태종대, 오륙도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가운데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고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 대부분의

지역(190만㎡)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여 지난 9월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이 가결되면서

21일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통해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