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부동산 진단, 경·공매, 전국 개발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뉴스


경기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73개소 자동실효

관리자 2020-11-06 조회수 272

출처 - 뉴스원(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내 장기미집행공원 관연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공원 중 자동실효된 곳이 73개소 1432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9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간 조성되지 않아 지난 7월 1일

자동실효(일몰)된 공원은 44.5%인 73개소(면적 1432만9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포천시가 10개소(118만1000㎡)로 가장 많고 이어 성남·파주·광명·양평 각 5개소,

고양·의정부·양주 각 4개소, 수원·부천·안양·김포·연천 각 3개소 등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자동 상실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한 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실행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를 막기 위한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국토부, 경기도, 시군은 지난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합동회의를 갖고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부동산 관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