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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일부 공인중개사 토지매입 방해행위로 논란

관리자 2020-10-22 조회수 302












출처 : 새전북신문(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토지보상금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업지내

시세의 2배 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아주겠다고 지주들을 현혹해 조합의 토지매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이며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 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결과 3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모집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으로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발호재로 사업이 탄력을 받자 일부 빌라 주민들이 매입가격을

현 시세(5,000만원에서 6,500만원)보다 2배 이상(1억 2,5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빌라 입주민들에게

인근 H공인중개사와 B공인중개사가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하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가계약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측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부세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려는 공인중개사들의 악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빌라 매매계약을 방해하여 사업을 무산시킨 뒤 현 조합을 해산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를 통해 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