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부동산 진단, 경·공매, 전국 개발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뉴스


토지보상금 부동산 재유입 우려에 대토보상 장려, 토지주들은 냉랭

관리자 2020-10-16 조회수 293


출처 : 한국경제TV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전체 토지보상금 52조 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액이

이뤄진 액수는 2조 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 5856명 중

2.4%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 대토보상이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20km 이내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취등록세 면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건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토보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6조 6508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315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20.6%(3987명)가

2조 5170억원(보상총액의 37.8%)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가족 2287명도 735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도 있으실겁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다시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토보상으로 하면 취등록세도 면제해주는데

왜 어렵게 그러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대토보상 제도는

아직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현실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링크)



정부는 대토보상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공급일정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후속관리에 소홀하다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 장항지구와 서울 수서역세권 등의 대토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서역세권 토지주들은 LH는 사업준공 일정에

맞춰 2020년 대토용지를 공급하되 3.3㎡당 3500만원 수준에서 공급가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안내하여 수익성이 좋다는 인식이 퍼지며

전체 토지보상액의 73%가 대토보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2년 전 토지주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3.3㎡당 약 8000만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평당 8000만원은 토지주들의 수용 보상가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렴한 용지를

수의로 공급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어 선택한 것인데 LH가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토보상자 A씨는

"LH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사기업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라고

호소했고 LH 측 주장은 2018년 대토보상 홍보 당시 350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일부 토지주들의 주장일 뿐 공식적으로 예상 공급가액을 홍보한 적 없다며

때문에 공급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고양 장항지구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LH는 2018년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을 홍보하면서

2020년 말~ 2021년 초 대토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전체 보상예정액의 35%인 약 3000억 원이 대토보상 방식으로 지급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지주들에게 사업준공 일정이 늦어지면서 대토용지 공급은 2023년에야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토지주들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공급이 늦춰지면 해당기간 동안 땅값이 상승해 그만큼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높아져

토지주로선 대토용지 가격에서 토지보상금을 뺀 추가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을 선택하면서 이사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은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한 대토보상자는 "공급시기가 늦어져 부담이 커질 것을 알았으면 대토보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토보상 계약 당시 일정과 가격을 '깜깜이'로

진행하는 제도 자체가 토지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