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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제주 제2공항 들어설 온평리 기간 만료로 개발행위제한 해제

관리자 2021-01-28 조회수 254


출처 : 뉴시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제주 제2공항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온평리 일원 586만 1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처음 지정된 후

2년간 더 연장돼 5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번에 도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허가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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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