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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충북도 진천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관리자 2021-02-01 조회수 348


출처 : 뉴시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엔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진천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진천군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행위를 차단하고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한 지역은 문백면 은탄리 일대 139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수목 식재, 지장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진천군, 충북도, SK건설, 토우건설이 투자협약하여

유치 업종으로는 바이오, 정보기술(IT), 전기, 전자 등으로

2026년 까지 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메가폴리스산단이 조성되면 인근 청주, 오창, 오송 등을 연결하는 산업벨트화는

물론 문백면 지역의 각종 투자유치 가속으로 진천시 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