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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3기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파이'도 키우고 '투기'도 자극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227


출처 : 중앙일보(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분양시장을 달군 '로또 분양' 못지 않은 대박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규제가 덜해 계약금만 내고 팔아도 되고 집을 지어

퇴직 후 노후 대책으로 활용 하거나 택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에 눈독을 들인 이유로 의혹을 풀 실마리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자격도 느슨하여 대상자 기준 시점이 공람공고일이라

하루 전에 땅을 사도 된다고 합니다.

1000㎡는 개인별 면적 기준으로 1000㎡ 보다 작은 땅을 여러 필지로

소유해 합친 면적이 되면 기준이 되는데 이때 땅의 종류가 임야, 전, 답이든

상관없이 필지를 공동소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2200㎡를 2명이

절반씩 공유하면 2명 모두 1필지씩 받는 것이 LH 직원이

1000㎡ 이상으로 지분을 쪼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보장 받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비슷한 것으로 협의양도인택지와 같은 단독주택용지가

감정가로 일반인에게도 공급 되지만 물량이 아주 작아서 분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계약 후 한 차례 가격 제한 없이 전매 할 수 있고

일반인이 받는 용지는 잔금 납부 이후에 분양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고 택지가 싫으면 특별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받아도 되는것으로

다만 땅 보유자가 무주택일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택이 정부가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보상 수준을 높인 것으로 수용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보상 파이'를 늘리면서

투기도 자극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신도시 개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H 등 개발 관련 기관 관계자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서

나아가 외지인 투기수요의 거래를 규제하고 토지 이용 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계획서대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 하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허술하여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실수요만 거래를 허용하는 장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있지만

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동시에 적용되어 이번 신도시 투기 건에는

뒷북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미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후보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문가들은 택지 개발에 의존한 주택공급 정책을 유지하면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이며 이를 수용 중심의 개발을 재검토 하여

도심 고밀개발로 주택공급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 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