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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등기소 오류로 인해 토지보상금 1억 1천 잘못 지급 복잡하게 꼬여

관리자 2021-06-10 조회수 262


출처 : 경기일보(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수원 토지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년 전 등기소의 행정 착오로 한 노인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2-4번지(552㎡),

땅을 잃어 수십년이 지나 도로가 들어서면서 뒤늦게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드러나 이미 토지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다른 사람의 땅에 합쳐진 뒤

토지보상금 마저 다른 사람에게 지급 됐으며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81년 12월 등기소에서 기록을 옮기면서 62-4번지를 63-4번지 라고

잘못 적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해당 토지는 박 할머니와 이웃 5명이

공동 소유한 땅이었고 당시 등기소 직원의 실수로 이들 6명은 세상에 없는

63-4번지의 소유주가 되고 62-4번지는 주인 없는 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문제의 필지를 포함 일대에 도로를

깔게 되었고 보상공고를 냄 이듬해 토지주를 찾아 약 1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내주었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며 62-4번지는 6개 필지로

분할된 가운데 경제성이 없는 도로 옆 자투리땅 3개 필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각각 옆 토지로 병합 되었다고 합니다.

62-4번지 옛 소유주의 상속자(손자)인 이웃이 등기 오류를 알아채고

자기 땅인 척 보상금을 가로챘고 서류상 주인이 사라진 62-4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박 할머니는 등기소와 구청 등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40년전 이기 오류를 밝혀내

지난 2018년 5월에서야 등기가 정정 되어 돌파구를 찾은 듯 했으나

하나의 땅에 2개의 이름표가 달렸지만 시는 중복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소극 행정에 길이 막혔고 이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수원지법은 시에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선 병합시켰던 3개 필지를 재분할해야 하는데

이미 도시계획이 진행된 탓에 재분할 행위가 도시계획법 등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고 지급된 보상금 또한 10년이 넘어 회수가 불가능해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류로 땅을 잃어버리고 영영 되찾지 못할까봐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재차 질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하여 원만하게 해결돼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