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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수원시, 팔달경찰서 신축사업 토지보상 완료 사업 추진 순항

관리자 2021-06-14 조회수 288

출처 : nsp(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팔달경찰서 토지보상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열 계획이며

특례시에 걸맞게 치안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경찰서 부지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어 착공 등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

남은 것으로 시와 주민들의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져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개발과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동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되었다고 합니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 되었으며 120만 인구의 수원시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로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를 3곳의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에 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 했다고 합니다.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고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하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보상비 440억원을 포함한

국비 7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됐으며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5052㎡에 달하고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 된것으로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고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체납 등으로 보상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진행돼야

하지만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시가 직접 세무서 또는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으로 대납 처리를 약속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팔달경찰서 주변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60억원을 들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상 됩니다.

사업을 통하여 팔달구 주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큰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