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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평택 현덕지구 행정소송에서 경기도 최종 승소, 민관합동개발 탄력

관리자 2020-09-28 조회수 327


출처 : 연합뉴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체 사업자 지정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31만6천㎡에 중국 자본을 유치,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도는 2018년 8월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토지보상 및 시행 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을 들어 중국성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도는 현덕지구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사업자(50%-1주)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장지간 지연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관합동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가 됩니다.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무료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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