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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관리자 2022-03-18 조회수 409


출처 : 오마이뉴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용인 반도체 사업지 토지거래허가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내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이 이달 22일

까지였습니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은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