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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울시, 시민공원 이용권 확보·민간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부여

관리자 2022-06-16 조회수 380


출처 : 파이낸셜뉴스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 추진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지사용계약은 사업시행지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을

설명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