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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22년까지 48곳에 도심숲 만든다

관리자 2020-09-11 조회수 318


출처 : 인천일보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인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들이

시민 녹지 공간으로 되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수립한 '공원확충계획'을 바탕으로 일몰제 적용을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 100%를 모두 지켜냈다고 합니다.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공원 48곳이 2022년까지 만들어지면

인천시민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공원 확충 계획이 마련된 이후 자동 실효까지 1년 4개월여의

기간동안 시는 행정절차에 속도를 높였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원일몰제 대응 실적 종합평가에서 인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도시 숲 사업과도 연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도시 또한 진행되며 인천대로 바람길숲 조성에는 내년부터

5년간 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재정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소유자들에겐 적절한 보상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원, 도로 등이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1항에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이 상실"

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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