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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군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토지매입,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

관리자 2020-09-08 조회수 316


출처: 뉴시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군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뉴스 기사를 공유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토지보상 사업을 진행하여

2025년까지 92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부지(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됨)


시는 그간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4억 원을 투입해 25만㎡의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향후 5년간 7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8만㎡의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도심지에 위치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조정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전체 면적 중 71%에 달하는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되었으며, 일몰제 시행 후 군산시 공원은 총 145개소, 598만㎡로

군산시민(28만 명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접 21.35㎡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 기분인 인구 1인당 6㎡의 3.5배에 이르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공원을 최대로 확보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