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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인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자 2020-09-07 조회수 315


출처 : 연합뉴스(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

오늘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뉴스 기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2024년 착공을 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8월 28일 경북형 뉴딜사업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신공항 건설에만 9조 2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연계되어 구축되는 SOC 등 또한 13조 7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인근 지역 63.5㎢를 오는 8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누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무료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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