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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울산 강동관광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다

관리자 2022-12-23 조회수 228


출처 : 울산제일일보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22일 2022년 제10회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5만7천7695㎡(834필지)에 대해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른 조치였죠. 시는 이날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대체지인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6-1번지 일원 등에 대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도 심의해 조건부로 수용하며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사업은 병영생활관 등 건물 60개동에 공작물 16식, 훈련장 3식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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