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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는 부동산 진단, 경·공매, 전국 개발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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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 산24-39번지를 비롯한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으로 4개 동의 15필지(113만39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는 2020년 12월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해 12월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인데요, 허가구역 해제가 된 토지는 시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8400㎡)필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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