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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하남, 3기신도시 택지지구 편입된 토지·물건에 토지보상 시작

관리자 2020-09-04 조회수 308


출처 : 경기신문(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택지지구 편입 관련 뉴스 기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해

공고를 마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협의 요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추정 보상금은 6조 7693억 규모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금 지급 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토보상제란?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의 지급 원칙은 현급보상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받는 조성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지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해당되고,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 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재부동산소유자는 대토보상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의 적용 대상과 보상금액 등이 궁금하시다면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를 통해 무료토지보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쉽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