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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울 중구 장충동,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됐다

관리자 2023-02-07 조회수 227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당동 일대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0,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는데,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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