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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논의, 가덕신공항 보상법 24일 의결된다

관리자 2023-02-17 조회수 249


출처 : 국제신문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2년 여간 잠자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논의가 17일 첫발을 떼면서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기업 유치 및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 세제 감면과 청년주택 등을 제공해 혁신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21년 11월 사업 대상지로 센텀2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191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센텀2지구를 비롯해 도심융합특구가 선정된 다른 지역 모두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특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오는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즉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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