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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충남 아산시, 방출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됐다

관리자 2023-02-27 조회수 240


출처 : 연합뉴스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시의 방축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축동 86 일대 '아산시 충남 북부권 3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날 총 면적 98만4천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실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습니다.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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