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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세종시 금남면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다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224



출처 : 중도일보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금남면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5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관내 19개리 일원 38.39㎢를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곳은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KTX 세종역 설립·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의무 기간이 주어지며, 이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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