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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경남도, LH와 토지은행제도 통해 토지보상 절차 개선

관리자 2021-01-18 조회수 473


출처 : 경남신문(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앤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경남도 지방도사업 토지보상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지방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유발하는 토지보상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공공토지의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로 부터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 제도 라고 합니다.

경남도가 토지 매입가의 이자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를 LH가

취득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황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으로 지가상승 388억원, 물가상승 282억원,

간접비용 125억원 등 약 7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 시 매년 예산 범위 내에 보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적정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계획한 사업 준공이 지연되면

물가상승, 보상 토지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총사업비가 늘어나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토지은행 제도 도입으로 사업비용 절감과 보상, 사업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빠른 시일에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