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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강남세브란스 도곡근린공원 일부 기부체납, 추산 토지보상금은 얼마

관리자 2020-04-02 조회수 366


출처 : 머니투데이(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포함되는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에 관한 뉴스 기사를 공유하려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맞춰 강남세브란스병원을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도곡근린공원 부지 25,514㎡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 받아

증축을 추진키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 입장에서는 오는 7월 다가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토지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개발을 허용키로 했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당 1,410,750원

총 109억 7235만원에 달하는 도곡근린공원 부지를 1988년 8월에 취득했습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해당 토지 도곡동 산 6-18번지는 개발 공시지가의 243%에 해당하는

평당 330만원으로 총 255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 추산된답니다.

추산되는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43배라 하는 것은

모든 도심공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본 토지 도곡동 6-18번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이 예상되는 각 토지마다는 적용되는 요인들이 모두 다르기에 감정평가액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해하시고 잘못 투자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좋은 소스(정보)는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위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일몰제로 인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도심공원 중 '도곡근린공원 일부 부지'에

평당 330만원 총 255억원에 달하는 추산 토지보상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다면

저 부지 안에 해당되는 토지를 평당 330만원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7월경부터 풀릴 토지보상금으로

투자 수익금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업의 진행이라던가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선 개인이 찾기 힘들거나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했듯 저희 디에이치 또한 고객님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로 최대한 하나의 리스크도 없이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은 전문가 저희 협력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토지보상이나 권리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