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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역대급 토지보상에 섣부른 경매 투자 입찰보증금 날릴수도...성공하려면

관리자 2020-03-31 조회수 320


출처 : 이데일리(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경매 투자에 대해 뉴스기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국에 약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 중 38조원은 수도권 3기신도시 같은 각종 개발 사업 지구에 풀릴 예정이고

4조원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오는 7월 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공원에서 토지보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올해 역대급으로 풀린다는 얘기를 매체에서 많이 알리고 다녀

부동산 특히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겁니다.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경매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기사와 다른 기사에서 몇 가지 실패 사례를 가지고 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재 경우는 낙찰금이 예상 토지보상가보다 높았을 때입니다.

A씨는 부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기다리는 부지 중

한 필지를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0%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입찰 보증금 3,210,560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보상으로 받을 금액이 낙찰 금액보다 낮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 나머지 돈이라도 지키자는 거였죠.





두번째 경우는 정보의 부족으로 사업지구가 아닌 곳을 매입했을 때입니다.

B씨는 경매에서 2개의 필지를 단독 낙찰로 받았지만

얼마 후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약 300만원을 날렸습니다.

그 이유는 뒤늦게 2개 필지 중 한 필지만 사업 지구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보상이 안나오는 전혀 무관한 땅이었죠.

2필지를 잔금까지 쳐서 가지고 와봤자 한필지의 토지보상금은 그것보다 더 낮기 때문에

위 A씨 처럼 잔금이라도 지키려고 300만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입찰표에 잘못 기입하는 실수로 인해서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최저입찰가격이 9억 1379만원여까지 떨어져 입찰에 들어간 경매가 있었습니다.

총 2명이 응찰한 이 사건은 C씨가 92억 5179만 여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차순위 응찰자는 9억5000만원으로 패찰 했습니다.

낙찰가의 숫자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기입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입찰보증금 9137만여원을 날려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경매, 공매를 통한 토지보상 투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아니라면

딱 두가지만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성공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이 언제, 얼마가 계획으로 잡힌 어떤 사업인지

둘째. 내가 낙찰한 토지가 책정된 토지보상보다 저렴한지

하지만 단 두가지밖에 안되는것이 위 기사에서 언급한것처럼 전문가의 영역이라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액의 경우 기준이 되는건 표준지공시지가가 맞지만 그 외에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 사업 부지 안에 속한 각 필지마다 토지보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알아봐야합니다.

이런 양질의 정보들을 구하기 위해선 개인이 찾기에는 힘드실수도 있어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희 회사 또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투자를 유치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협력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모르고 가지고만 계신 부동산에 '권리분석'이 필요하시거나

'토지보상'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