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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제주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 못 짓는다

관리자 2022-09-27 조회수 206


출처 : 서울신문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변경된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지만 표고(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되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주거용)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하면서 단독주택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 지역의 경우 300㎡ 미만으로, 읍면은 500㎡ 미만으로, 읍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표고 200m 이하 20가구 미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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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